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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관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법상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의 불복 가능성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5, 1994.08.0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관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등을 침해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방법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관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등을 침해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05 전세버스 운행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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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8 (1994.11.14 회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8)
- 원 제목
-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과세방법 및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