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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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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한 질의는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
※ 징세46101-3422, 1998.12.12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권리와 의무 일체가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양도 질의는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422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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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 (1999.01.04 회신),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27)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