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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테이프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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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미보관 시 별도 기장이 필요하다.
감사테이프와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미보관 시 별도 기장이 필요하다. 본사 장치에 저장해도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사테이프를 보관하거나 본사의 정보보존장치에 각 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저장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본사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사테이프 또는 본사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감사테이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해야 합니다.
3. 본사의 정보보존장치로 각 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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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13 (1995.04.12 회신), "감사테이프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01)
- 원 제목
-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