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음식점 인수자가 이전 체납세금도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점 인수자가 이전 체납세금도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수 전 세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하지만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면 예외이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할 때 이전 세금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인수 전 세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하지만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면 예외이다.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적용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인수받아 경영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는 세금에 관련된 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인수받아서 경영하는 경우 당해 음식점을 인수받기 이전의 세금은 인계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경우 인수 이전의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인수받아서 경영하는 경우 당해 음식점을 인수받기 이전의 세금은 인계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회신), "음식점 인수자가 이전 체납세금도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88)
원 제목
음식점 인수 시 양도자의 사업에 관련한 체납 세금의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