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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최신 회답2006.10.1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0.19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6.10.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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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9 · 미확인 · 징세46101-1005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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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책임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9.01.04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