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회신일 2020.11.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3

수탁자는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18.11.01

    신탁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등을 위탁자가 체납했다.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21

본문(원문)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으로는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징수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탁자는 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른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으로는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925 (2020.11.23 회신),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09)
원 제목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다른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