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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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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다. 신고 내용에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감 등이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 어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2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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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700 (2001.04.20 회신),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78)
- 원 제목
- 인감 등이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