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06회신일 1999.08.1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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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1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누락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누락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누락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가?

회답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06 (1999.08.11 회신),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22)
원 제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미이행시 수정신고 등의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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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