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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6.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27
부가가치세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은 재경원 소비46015-2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