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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6.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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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27

부가가치세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은 재경원 소비46015-2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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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