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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47호, 개정) 적용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22, 2000.11.27 및 서면1팀-911, 2005.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22, 2000.11.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911, 2005.07.2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3.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동기·방법·수단·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22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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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2008.05.19 회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91)
- 원 제목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