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책임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66, 1992.7.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적용 여부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국세 등의 범위
회답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질의 2의 경우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양수인이 책임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이며, 확정되지 않은 국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22601-1166, 1992.7.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66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006.10.19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1999.04.29 · 국세기본 · 미확인 · 징세46101-1005
-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1999.0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5
관련 해석
-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5.08.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516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2016.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8
-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2008.05.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2007.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725
-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가?2004.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00.05.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5 (1999.04.24 회신),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80)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