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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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비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흡수합병한 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적격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해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이월과세를 받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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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월과세 법인이 합병해도 혜택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용이 계속되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한 해당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완전모회사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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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합병 해산이 폐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적격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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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B법인을 A법인에 흡수합병하고 주된 업종을 합병 전 B법인의 주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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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주된 업종을 바꾼 경우 10년 이상 경영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계속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같은 업종·대주주라도 창업벤처기업인가?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과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았다면 해당한다. 종전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했고 새 법인은 종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 업종으로 설립하였다.

12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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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전환법인의 합병에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이월과세적용받는 법인이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피합병된 경우 - 이월과세 배제, 법인전환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유로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br />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법인의 합병과 전환 당시 취득한 주식 처분의 영향을 물었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유지되지만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때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14 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벤처인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종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새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목장의 현물출자와 이후 흡수합병 때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면 피합병법인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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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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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에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합병 당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존 공장 임차 후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B법인의 설립과 A법인 흡수합병 전후 사실관계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2 합병 후 본사 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도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제조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매업과 제조업을 각 사업연도마다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본사·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도매업 종사 인원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 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톤세적용기간동안 선박 및 선박에 대한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 후 유지하는 해운회사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특례 적용기업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도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운회사 간 흡수합병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과 그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하여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한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사업인 도소매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병 후 지방 이전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도소매업 영위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 이전 후 합병 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병 전 자회사의 제조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종전 도소매업 소득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한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본사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수도권 이전 신규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수도권 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생산설비를 수도권 사업장에 이전하고 신규 투자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합병법인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 후 수도권 설비투자도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피합병법인의 생선설비를 수도권 안의 합병법인에 이전한 후 신규설비투자시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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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에 옮긴 뒤 신규설비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밖 제조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 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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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변경 승인받은 추가 부동산에 적용할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 승인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전액출자 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얼마인가?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갑(감면사업 영위)이 동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비감면사업 영위)을 합병한 경우에는 동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에 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투자가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후 감면비율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이다.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 중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31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은 감면기간 등의 변동없이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해 합병법인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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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합병으로 지방에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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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해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 법인을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흡수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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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을 흡수합병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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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되 단서 해당 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병 후 지방 이전한 공장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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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고 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직접 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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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주주가 존속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흡수합병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의 양도일 현재 부채와 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부채를 합한 뒤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차감 기준일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수도권 법인 합병 후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수도권 창업법인을 흡수합병한 뒤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설치일 이후 감면이 중단되지만 수도권 지점 없이 농어촌에서 계속 사업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41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도 중소기업이면 3년 내 피합병되더라도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익금 불산입한 법인이 타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불산입한 법인의 합병 후 사업폐지가 추징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합병 전 사업을 폐지하면 규정상 사업의 폐지로 보며, 양도시기 전 양수법인을 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다른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피합병법인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이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팔아 합병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고 해당 자산을 5년 이상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규정의 합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부동산업과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간의 합병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 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이월공제받나요?
합병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일 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게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흡수합병 시 산업합리화 특례가 승계되는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관련 조세특례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관련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흡수합병 후 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할 수 있나?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세액공제 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기술·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술·인력개발비 및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의 합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합병법인 공장으로 이전해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된 수도권외의 지역에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의 발생소득에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차공장을 흡수합병한 수도권 밖 법인의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법인의 공장으로 임차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합병시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존속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뒤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발생 소득에 한하며 겸영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장 양도 후 합병돼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지대ㆍ건물을 양도(1992년도)후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이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을 양도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후존손법인이 종전 시행령에 맞게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피합병인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되 합병법인의 사전 취득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