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회신일 2021.04.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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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15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비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흡수합병된다. 피합병법인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사업연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134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제사업연도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제사업연도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 (2021.04.15 회신),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14)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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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