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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산업합리화 특례가 승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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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관련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관련 조세특례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관련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조세특례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산업합리화 관련 조세특례의 승계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에 따라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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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7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흡수합병 시 산업합리화 특례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77)
- 원 제목
- 산업합리화대상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산업합리화지원기준의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