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벤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24회신일 2009.10.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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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벤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3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소멸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종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새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법인에 흡수합병된 갑법인의 대표이사가 갑법인과 같은 업종의 병법인을 설립했다. 갑법인의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설립한 뒤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등이 같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4 (2009.10.13 회신), "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벤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44)
원 제목
대표이사 등이 같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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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