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회신일 2006.06.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6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사업인 도소매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계산한다.

수도권 밖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사업인 도소매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9,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밖의 제조업 자회사를 흡수합병한다. 합병 후 3년 이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종전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한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제조업)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소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회답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인 도소매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2006.06.16 회신),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0)
원 제목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