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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도 중소기업이면 3년 내 피합병되더라도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도 중소기업이면 3년 내 피합병되더라도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당사법인과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피합병된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같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를 적용할 때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33조의 2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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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3 (<time datetime="1998-12-11">1998.12.11</time> 회신),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9)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흡수합병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