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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했다. 같은 사업연도에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생겼다.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규정을 참조하시고
귀 질의 2의 경우, 당초 수 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 자회사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일부의 공장을 인적분할 한 경우,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시설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해당 여부.
2. 자회사 흡수합병 후 같은 사업연도에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규정을 참조합니다.
2.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은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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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034 (2008.10.23 회신),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48)
- 원 제목
- 공장시설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