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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54회신일 2008.08.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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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1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에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다른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합병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계속된다.

질의요지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 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54 (2008.08.11 회신),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77)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의 피합병시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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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