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해운회사 간 흡수합병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톤세특례 적용기업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도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운회사 간 흡수합병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과 그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하여 유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톤세특례 요건 충족 법인 사이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다. 합병 후 선박과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하고 유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톤세적용기간동안 선박 및 선박에 대한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 후 유지하는 해운회사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톤세적용기간동안 선박 및 선박에 대한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 후 유지하는 해운회사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톤세특례 적용기업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 영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톤세 적용기간 동안 선박과 해당 선박의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하여 유지하는 해운회사 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 (<time datetime="2006-08-31">2006.08.31</time> 회신), "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18)
원 제목
톤세특례적용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