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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도 후 합병돼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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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양도 후 합병돼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후존손법인이 종전 시행령에 맞게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을 양도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후존손법인이 종전 시행령에 맞게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피합병인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되 합병법인의 사전 취득분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1992년도에 공장지대와 건물을 양도한 뒤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합병후존손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지대ㆍ건물을 양도(1992년도)후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이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갑)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지대와 건물을 양도(1992년도)한 상태에서 타법인(을)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존손법인(병)이 종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인(갑)이 공장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을)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지대와 건물을 양도한 뒤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와 신공장 가액의 범위.

회답

1. 합병후존손법인이 종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96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같은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피합병인이 공장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지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토지가액은 제외합니다.

  • 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2 (<time datetime="1995-05-17">1995.05.17</time> 회신), "공장 양도 후 합병돼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79)
원 제목
공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양도후 흡수합병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