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직접 출자 주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주주가 존속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 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인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233 심판결정2000.08.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1378 심판결정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 (2000.02.01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직접 출자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96)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