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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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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합병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유통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규정의 합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부동산업과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간의 합병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규정의 합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부동산업과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간의 합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통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에서 정한 합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부동산업과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간의 합병을 말한다.

2. 피합병법인의 사업용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2 (<time datetime="1998-07-07">1998.07.07</time> 회신), "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11)
원 제목
유통업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영위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9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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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