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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지방 이전한 공장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지방 이전한 공장도 세액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고 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흡수합병한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고 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제13항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지역(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이후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피합병법인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피합병법인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3 (<time datetime="2000-06-07">2000.06.07</time> 회신), "합병 후 지방 이전한 공장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78)
원 제목
법인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