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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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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흡수합병 때 기술·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술·인력개발비 및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의 합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와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질의요지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세액공제 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와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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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0 (1997.03.10 회신), "흡수합병 후 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36)
- 원 제목
- 흡수합병시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