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업종·대주주라도 창업벤처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5회신일 2010.01.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업종·대주주라도 창업벤처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8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았다면 해당한다.

종전 법인과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법인의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았다면 해당한다. 종전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했고 새 법인은 종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 업종으로 설립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갑(甲)법인이 소멸하였다.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 업종의 병(丙)법인을 다른 사업장에 설립했으며, 인적·물적 승계는 없었다. 병(丙)법인은 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법인과 업종 및 대주주가 같지만 사업장이 다른 신설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799 심판결정
    2024.0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239 심판결정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 (2010.01.28 회신), "같은 업종·대주주라도 창업벤처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18)
원 제목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