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76회신일 1995.12.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3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뒤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발생 소득에 한하며 겸영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농어촌지역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합병시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존속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경리하여 감면소득에 대해서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 외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경리하여 감면소득에 대해서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76 (1995.12.23 회신),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19)
원 제목
감면기간중에 합병하였을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계속 감면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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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