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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인 합병 후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으로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설치일 이후 감면이 중단되지만 수도권 지점 없이 농어촌에서 계속 사업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수도권 창업법인을 흡수합병한 뒤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설치일 이후 감면이 중단되지만 수도권 지점 없이 농어촌에서 계속 사업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두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해 지점 설치일 이후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에 지점을 두지 아니하고 농어촌지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수도권지역 창업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에는 해당 지점 설치일 이후 같은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병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수도권에 지점을 두지 않은 채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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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8 (1999.11.20 회신), "수도권 법인 합병 후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59)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지역 창업법인을 합병시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