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흡수합병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법인의 양도일 현재 부채와 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부채를 합한 뒤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부동산 양도 후 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의 양도일 현재 부채와 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부채를 합한 뒤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차감 기준일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합병되는 법인에도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가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
· 위 금액에서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4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흡수합병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54)
- 원 제목
- 중소기업자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