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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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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중인 신목장의 현물출자와 이후 흡수합병 때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면 피합병법인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후 그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당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1.과 관련하여 신목장을 현물출자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당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될 때의 납세의무.
회답
1.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1.과 관련하여 신목장을 현물출자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당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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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13 (<time datetime="2008-10-02">2008.10.02</time> 회신), "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07)
- 원 제목
- 과세이연 중인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