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140회신일 2010.05.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3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같은 사업연도에 유형을 바꾸어 새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및 동 조 제5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인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 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벤처기업의 유형을 변경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벤처기업 유형을 변경해 새 확인서를 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있고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때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사업인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3.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같은 사업연도에 유형을 변경하여 새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140 (2010.05.13 회신),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93)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