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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고 해당 자산을 5년 이상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팔아 합병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고 해당 자산을 5년 이상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뒤 피합병법인 소유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했다. 그 대금으로 합병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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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1 (1998.07.07 회신), "피합병법인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10)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조세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