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69회신일 2008.08.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0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 내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법인이 같은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 포함)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두 법인이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 및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회답

흡수합병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을 포함하며, 이를 감면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69 (2008.08.20 회신),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42)
원 제목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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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