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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적격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해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적격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해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이월과세를 받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갑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해당 부동산에서 폐자원재생업을 하는 을법인이 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부동산을 자가사용한다.
질의요지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855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갑법인”이라 함)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에서 폐자원재생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이 갑법인을 흡수합병(「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갑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에서 폐자원재생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이 갑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1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6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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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 (2017.03.30 회신),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76)
- 원 제목
-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