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414
본문(원문)
<질의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이하 ‘전환법인’이라 함)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질의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1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22 (<time datetime="2016-10-26">2016.10.26</time> 회신),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07)
- 원 제목
-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