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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임차 후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B법인의 설립과 A법인 흡수합병 전후 사실관계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법인을 설립한 후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사안이나 전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종전 사업자의 토지 또는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을 설립후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전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종전사업자의 토지 등을 임차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회신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B법인 설립 후 A법인을 흡수합병하거나 종전 사업자의 토지·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흡수합병 전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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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6.12.28 회신), "기존 공장 임차 후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96)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