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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전 사업을 폐지하면 규정상 사업의 폐지로 보며, 양도시기 전 양수법인을 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불산입한 법인의 합병 후 사업폐지가 추징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합병 전 사업을 폐지하면 규정상 사업의 폐지로 보며, 양도시기 전 양수법인을 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다른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도시기 도래 전에 그 부동산의 양수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익금 불산입한 법인이 타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전에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양수법인을 흡수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의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면 같은 조 제3항의 사업의 폐지로 본다.
2.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양도시기 도래 전에 양수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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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4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5)
- 원 제목
- 면제세액 추징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