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5회신일 2012.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8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합병 해산이 폐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적격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던 중 완전모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췄고, 합병법인은 종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 영위했다.

질의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완전모회사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완전모회사로 흡수합병(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되어 해산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3호의 폐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완전모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해산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3호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5 (2012.12.28 회신), "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77)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한 해산이 감면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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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