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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이월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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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게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됐다.
질의요지
합병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일 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 중 미공제된 금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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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73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이월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1)
- 원 제목
- 중소기업 아닌 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