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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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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질의요지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가.
회답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4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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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79 (2009.11.27 회신),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06)
- 원 제목
-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후 3년 이내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합병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