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74회신일 2001.10.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3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변경 승인받은 추가 부동산에 적용할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 승인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企業改善計劃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12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던 중 흡수합병되었다. 합병법인은 2001연도 중 기존 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추가로 양도하고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 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 2001.1.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중에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동계획을 변경승인받은 경우 2001.1.1 이후 새로이 승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을 추가 양도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을 1998.12 승인받아 부동산매각을 추진하던 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2001연도 중 당초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을 추가하여 양도하고 계획을 변경승인받은 경우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4 (2001.10.13 회신), "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55)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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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