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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공장으로 이전해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이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임차공장을 흡수합병한 수도권 밖 법인의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법인의 공장으로 임차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의 임차공장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의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흡수합병된 법인이 소재한 공장으로 수도권 임차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된 수도권외의 지역에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의 발생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종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흡수합병된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임차공장을 흡수합병된 수도권 외 법인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종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흡수합병된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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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4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합병법인 공장으로 이전해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56)
- 원 제목
- 수도권안 임차공장을 흡수합병된 수도권외 법인공장으로 이전시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