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의제에 관한 규정 및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그 회계처리 방식에도 사업연도 의제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완전자회사 흡수합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한 법인 주주가 다른 합병당사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재합병 때 승계한 결손금도 다시 승계되나?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미공제액은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거 합병으로 승계한 미공제 이월결손금이 다시 승계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승계결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했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포합주식 소각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을 소각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를 소각해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105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는 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취득재산 중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익금과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과 손금산입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등기일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않은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 없이 흡수합병한 경우의 합병요건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경우와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건설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세무조정은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합병 시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을 승계하나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한다. 기회신 법인46012-870 등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환율조정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존 회신 재법인46012-5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흡수합병으로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손금을 승계하고 승계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종류와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13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4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취득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인 것임.
법인세 은행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폐쇄되는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지점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여 피합병 외국은행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
완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나?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써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합병신주 없이 소각한 포합주식 손실은 손금인가?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다.
118
포합주식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이다.
119
합병대가 없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손금산입되나?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합병대가를 받지 못한 피합병법인주주의 보유주식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 법인주주가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나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합병으로 소멸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가치가 소멸한 투자유가증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한다. 불공정비율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121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을 소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합병 취득자산의 재평가 직전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취득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1일 전 평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그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사업연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3
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환율조정차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묻는다.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비율을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기타 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6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상호간 출자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법인의 동시 흡수합병 중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한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이 아니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합병 후 계속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기존공장과 연접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이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인접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계속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임대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합병주식 과다 교부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나? 법인이 주식1주당 평가가액이 법인보다 낮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 주주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주식을 과다 교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과다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법인이 자기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당해 토지를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계속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는 기존 공장과 연접하고 합병 전부터 임대에 사용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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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때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
법인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은 보유월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해 계산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한다.
131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뒤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보유기간 중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며 불명확한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흡수합병 후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타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기간 중 흡수합병된 법인의 공제를 존속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제한금액의 매월 말 잔액 합계가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 합병 시 자산승계와 합병차익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특수관계 없는 법인 흡수합병 자산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자산과 부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공정가치 평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한다. 합병 당사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5
합병 전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존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또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흡수합병하면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대상은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에 존재하던 세무조정사항이다.
136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 제30조 제3항의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상 최초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원문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37
피합병법인의 잔여 증자소득공제를 승계하나? 법인설립 등기후 2년 이내인 법인(갑)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을)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의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합병후 존속법인(갑)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법인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2년 이내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남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존속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장부가액 합병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 시 세무조정사항과 개업비의 승계·상각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지만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인수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인수한 개업비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39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개시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발생한 비용이 개업비인지를 물었다.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업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합병으로 일부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비를 상각하나? 최초부터 추진하여온 관광호텔 등이 설계 또는 건설 중에 있다하더라도 합병을 통하여 정관에 명시된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부의 목적사업이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된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개업비를 상
법인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일부 목적사업이 합병으로 개시된 경우 개업비 상각 여부를 물었다. 합병을 통해 일부 목적사업이 개시되면 그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기존 개업비를 상각해야 한다. 최초 추진한 관광호텔 등이 설계·건설 중이더라도 일부 목적사업 개시 후 지출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다.
141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은 언제까지 상각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당해 이연자산의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 상각기간을 물었다. 이연자산은 잔존상각기간 내에 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질의 사례에서는 피합병법인 B의 실제개업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상각한다.
142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흡수합병할 때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43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합리화기준에 의거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리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기준에 따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피합병법인의 신고조정 준비금은 승계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으로서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기 신고 조정된 제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신고조정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1ㆍ2의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이며 질의 3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흡수합병으로 받은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인 것임
법인세 - 199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새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6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외국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피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장부가액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며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8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할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흡수합병 뒤 공장을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법인22601-659, 1990.03.15.를 제시했다.
15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 전에 다른 토지를 선취득했으나, 그후 당해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을 양도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법인세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취득 후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 2의 업무용 사용기간은 사업장 전부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