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흡수합병 때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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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흡수합병 때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은 보유월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해 계산한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은 보유월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해 계산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됐다. 그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과 그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계산방법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이면 6월로,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함.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7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회신), "흡수합병 때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07)
원 제목
흡수합병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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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