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공정가치 합병 시 자산승계와 합병차익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2.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한다. 합병법인에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범위안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합병회계준칙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나. 귀 질의2의 경우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1995.12.30 개정된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법인을 공정가치로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가액

2. 자산의 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합병회계준칙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이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1995.12.30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2 (<time datetime="1996-02-13">1996.02.13</time> 회신), "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89)
원 제목
시가합병으로 생긴 합병차익의 이월결손금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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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