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1회신일 1998.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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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묻는다.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후 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이 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기한과 미승인 시 적용방법.

회답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4153 심판결정
    1996.06.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1 (1998.08.12 회신),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57)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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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