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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법인이 그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은 없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써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써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써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해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664 심판결정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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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5 (2000.05.13 회신), "완전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58)
- 원 제목
-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