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76회신일 2001.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2

승계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는 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는 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취득재산 중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 시 세무상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또는 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76 (2001.07.12 회신),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27)
원 제목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시 세무상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