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58회신일 2002.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9

그 회계처리 방식에도 사업연도 의제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그 회계처리 방식에도 사업연도 의제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에 따른 신설합병으로 내국법인이 해산했다. 해당 법인은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의제에 관한 규정 및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 및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에 관한 같은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상법에 따라 신설합병으로 해산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사업연도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8조 제2항과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에 관한 같은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8 (2002.01.09 회신), "신설합병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11)
원 제목
합병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합병방법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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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