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2회신일 1994.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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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1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개시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발생한 비용이 개업비인지를 물었다.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업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전에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쟁점 비용은 합병일 이후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2 (1994.11.21 회신),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24)
원 제목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개업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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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